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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5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