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이주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노동조건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3.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정보제공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구민과 노동자 및 사용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 홍보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자 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은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③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 실태 파악
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3. 노동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3. 복지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 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