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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5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강북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3. 서울강북경찰서장
4. 강북소방서장
5. 도봉세무서장
6.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민 대표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범죄피해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이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건강상의 이유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ㆍ시민대표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ㆍ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한 사무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ㆍ시행 관련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