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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5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과 협력하여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계 기관ㆍ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관계기관,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계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양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산시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양산시 식생활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ㆍ학교ㆍ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식생활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산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양산시 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4., 2023.3.30., 2024.12.19.>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교육업무 담당국장
3. 양산시보건소장
4. 교육업무 담당과장
⑤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상남도 양산시교육지원청 학생건강과장
3. 영양사 단체의 대표
4. 학부모 단체의 대표
5.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6. 양산시 농업협동조합의 장
7.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대표
8. 소비자단체, 식품유통업체, 생활협동조합, 농어업인 단체 등의 대표
9.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비보상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식생활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