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이라 한다)에 따라 양산시의 정원 문화ㆍ산업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이라 한다)에 따라 양산시의 정원 문화ㆍ산업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 11에 따라 지정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7. 생활형정원이란 지역단위의 생활권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원 문화ㆍ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용할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시민, 정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8.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9.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10. 정원 캠페인의 추진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권역별로 생활형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우수한 민간정원 발굴ㆍ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정원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정원 관련 체험학습ㆍ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원지원센터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권주변의 생활형정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형정원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 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양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ㆍ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시민정원사
4. 양산시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가 조성ㆍ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시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하여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인프라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체계적인 국가정원의 조성 및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의 선도를 위해 생활형 정원을 대상으로 지방정원을 지정할 수 있고 출장소장 및읍ㆍ면ㆍ동장에게 운영ㆍ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ㆍ조성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5에 따라 지방정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제26조에 따른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