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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4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0-09-17공포 2020-09-17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이라 한다)에 따라 양산시의 정원 문화ㆍ산업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 11에 따라 지정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7. 생활형정원이란 지역단위의 생활권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원 문화ㆍ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용할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시민 등의 의견수렴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시민, 정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8.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9.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10. 정원 캠페인의 추진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생활형 정원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시장은 권역별로 생활형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우수한 민간정원 발굴ㆍ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양산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정원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정원 관련 체험학습ㆍ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원지원센터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본원칙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4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생활형정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권주변의 생활형정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형정원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 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양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양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ㆍ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시민정원사
4. 양산시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국가정원 운영·관리

① 시장은 시가 조성ㆍ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시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하여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인프라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체계적인 국가정원의 조성 및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방정원 운영·관리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의 선도를 위해 생활형 정원을 대상으로 지방정원을 지정할 수 있고 출장소장 및읍ㆍ면ㆍ동장에게 운영ㆍ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ㆍ조성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5에 따라 지방정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제25조

정원박람회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박람회의 평가

① 제26조에 따른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28조

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