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양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양산학을 진흥하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양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양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양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양산학을 진흥하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양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양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양산의 인문ㆍ사회과학ㆍ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통합 학문을 실천하여 양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학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양산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학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산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양산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양산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양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산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양산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양산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양산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양산학 연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양산 관련 기억과 기록 수집 및 저장사업
6. 양산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양산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양산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학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산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양산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양산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산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산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질병, 장기 국외출장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양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