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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4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0-09-17공포 2020-09-1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사 연구”(이하 “연구”라고 한다)는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역사, 인물, 지리, 문화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향토사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고 한다)는 제1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역사ㆍ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보존ㆍ활용
2.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 및 발굴ㆍ계승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

연구 결과물 활용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물을 시와 공유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단체의 전문지식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향토사 자료 수집 등

① 시장은 향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토사 자료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ㆍ기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③ 기증ㆍ기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지원 등

① 시장은 연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주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에 대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사 연구 및 자료 제공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