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사 연구”(이하 “연구”라고 한다)는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역사, 인물, 지리, 문화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향토사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고 한다)는 제1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역사ㆍ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보존ㆍ활용
2.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 및 발굴ㆍ계승 발전을 위한 사항
①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물을 시와 공유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단체의 전문지식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토사 자료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ㆍ기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③ 기증ㆍ기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주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에 대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사 연구 및 자료 제공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