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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3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공개 모집의 절차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단,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2024.7.4.>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의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되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4.7.4.>
1. 체육시설(종합스포츠타운)
2. 문화관광(사명대사공원, 김천시립박물관, 생태휴양펜션, 백수문학관, 친환경생태공원, 감문국이야기나라, 김천시립미술관, 수도산자연휴양림, 산내들오토캠핑장, 증산수도계곡캠핑장, 추풍령테마파크, 사계절썰매장)
3. 주민복지(김천시립추모공원,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제20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2. 일회성 또는 반복적 단순 집행적 사무로서 수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사무
4. 상급기관 운영지침에 따른 지정 위탁 및 대행 사무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청소ㆍ경비ㆍ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입 및 결산

① 제19조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그 밖에 영업 외 수입으로 발생한 전년도의 사업준비금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하고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결산서를 시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금차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27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1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2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김천시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