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폐 의류의 분리배출로 재활용을 촉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폐 의류의 분리배출로 재활용을 촉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수거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폐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위법하게 설치한 수거함 지도ㆍ단속
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리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수거함설치ㆍ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거함 설치ㆍ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승인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함 관리ㆍ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그 밖에 의류 재활용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수거함을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군 관내 수거함 설치시 군수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추후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
2. 학교주변 및 공원 내
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
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현저히 방해되는 곳
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6. 그 밖에 군민 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곳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의류 수거는 주 1회 이상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함이 넘칠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거함 내에 있는 물품은 전량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품목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수거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4. 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체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지정한 장소 외에는 수거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색상변색 및 파손된 수거함은 즉시 보수하고, 신규, 이전설치, 철거, 도색ㆍ디자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설치자, 장소, 읍ㆍ면별 관리번호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수거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관리번호, 관리ㆍ운영자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배출 가능한 의류의 종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 지정을 통한 관리ㆍ운영기간은 3년이며, 운영기간 종료 1개월전에 연장신청 할 수 있다. 단 군수는 수거함 관리ㆍ운영 실태평가가 불량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자 지정기간 내에도 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거함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거함 관리ㆍ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관리자 지정 및 관리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