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며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해남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
② 설치종류는 4종 이하로 한다. 단, 이용자수가 많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군 또는 마을의 공공장소.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그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군이 관리 중인 부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 한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장은 제7조제1호에 따라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읍ㆍ면장은 마을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설치 가능 여ㆍ부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읍ㆍ면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군수에게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 할 수 있다.
4. 야외운동기구를 이설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이설,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