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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03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3.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군수는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장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장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5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카드의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① 제5조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군 관내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의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 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8조

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바우처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

카드의 출납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