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4.1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신설 2024.4.11.>
4.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신설 2024.4.11.>
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ㆍ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4.4.1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