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 촬영기기가 없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