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8., 2023. 7. 6., 2025. 9. 18.>
1.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7. “사육포기 동물”이란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
8. “동물보호센터”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거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구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동물보호단체”라 한다)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2023. 7. 6.>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3.18., 2023. 7. 6.>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3. 7. 6.>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7조에서 이동 <2023. 7. 6.>]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③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④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의 충족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7. 6.>]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제11조에서 이동 <2023. 7. 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동물 인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소유자등이 수감으로 동물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6.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7.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인수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적정한 시설에 보호조치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8.]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7. 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9. 18.>]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③ 제9조에 따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구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18.>]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18.>]
①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④ 구청장은 주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1.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2. 동물등록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제목개정 2023. 7. 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18.>]
① 구청장은 제9조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② 구청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8.>
[전문개정 2023. 7. 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18.>]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9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3. 7. 6.>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16조에서 이동 <2023. 7. 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18.>]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7. 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6.>]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9. 18.>]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반려동물 문화ㆍ체육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람과 반려견의 건강한 공존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7. 6.>]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9. 18.>]
제18조 삭제 <2023. 7. 6.>
삭제 <2023. 7. 6.>
삭제 <2023. 7. 6.>
삭제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