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영등포구의 사무위탁기관, 영등포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ㆍ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제9조의 특별 재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지원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