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2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09-17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성동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

제4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2. 70세 이상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 공사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하였을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