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성동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성동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2. 70세 이상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 공사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