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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1025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00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폐쇄 예정 사립유치원의 원아가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의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 또는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공립전환유치원”이란 교육감이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의미한다.

제3조

폐쇄 신청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2. 해당 유치원의 원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서
3. 유치원 폐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4. 해당 연도 회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5.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6.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7.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폐쇄 시기

①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 학년도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개정 2022.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중에 폐쇄할 수 있다.

제5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ㆍ경영자는 사전에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중인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ㆍ경영자는 폐쇄신청일 기준 졸업예정인 5세 원아를 제외한 남은 원아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2024.7.1.>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학년도 중에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신청일 기준 전체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8., 2024.7.1.>
③ 공립전환유치원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부모 동의는 공립전환에 대한 재원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원아 조치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ㆍ경영자는 재원 중인 원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폐쇄 전 회계정산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ㆍ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유치원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폐쇄 전 감사

교육장은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시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시정명령, 감사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설립ㆍ경영자가 교육장의 시정명령, 감사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