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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2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38조까지에 따라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삭제 <2022.4.13.>
3. 삭제 <2022.4.13.>
4. “소속기관 등”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삭제 <2022.4.13.>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4.13.>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시장 및 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목개정 2022.4.13.]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3.>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1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2.4.13.>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 시장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4.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3.>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13.>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2.4.13.>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ㆍ개인 [제목개정 2022.4.13.]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4.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목개정 2022.4.13.]

제9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4.13.>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2.4.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3.>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4.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12조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3.>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3.>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개정 2022.4.13.>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2.4.13.]

제13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13.>

제15조

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16조

고충민원의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2.4.13.>

제18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2.4.13.>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등의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서 정한 조사대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관계 기관 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21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22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23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24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전에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4.13.>
②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25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26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27조

재심의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28조

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30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31조

사무기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13.>

제32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4.13.>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