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해남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장애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
3. 무장애 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 관광 정보 확충
5.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남군관광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군수는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
6.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전라남도, 도내 시ㆍ군,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