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행정 감시를 위하여 그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행정 감시를 위하여 그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등”이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경우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
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제4조제2항에서 같다) 명의의 공적(公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ㆍ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심야시간(23시 이후 다음날 7시 이전을 말한다) 또는 공휴일의 사용
2. 사용자 자택근처 등에서의 사용
3.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간 식사경비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의원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건별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분기마다 정하는 날짜에 한 차례 이상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