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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2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3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민에 대한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치매관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및 관리
2. 치매 조기검진
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
4. 치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비 및 가족 지원 사업
3.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한 송영 서비스
4.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사업 <개정 2024. 7. 15.>
5.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
6.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
7.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8.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9.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장비ㆍ시스템 지원 사업 <신설 2024. 7. 15.>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자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 7. 3.>
2.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7. 치매 치료 및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연계
9.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자문
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등

제11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