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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102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09-15공포 2020-09-15공포번호 2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계곡면 가학리 산1번지 일원에 조성한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치유의 숲의 안내, 관리, 체험료 징수 등 치유의 숲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위탁 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 지정 등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치유의 숲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 치유 및 휴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이용

① 치유의 숲 이용시간 및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
2. 휴일
가.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나.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치유의 숲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등

①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프로그램 체험료는 1인의 1회 기준으로 5,000원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체험료의 감면

제6조에 따른 체험료 징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카.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각 세대원 <개정 2023. 7. 3.>
2. 100분의 80 감면
가. 해남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나.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제8조

예약

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7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한다.
③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체험료 환급

군수는 이미 징수한 체험료에 대하여 프로그램 체험 예정일 전에 환급할 수 있으며, 이때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환급
2. 치유의 숲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환급(이 경우 프로그램 체험 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체험 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급
4. 체험 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체험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5. 체험 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6. 체험 예정 당일 취소한 경우 : 체험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제10조

시설이용의 제한

군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리고 치유의 숲 입구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관리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또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및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가입

①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를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②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자의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군수는 치유의 숲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준용

치유의 숲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일괄개정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