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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01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3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2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법 시 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사용범위

① 센터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인의 센터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지도 목적의 경우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2.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ㆍ예술 및 창작ㆍ취미 활동 3.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센터는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7조

사용신청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만료일 3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일 전까지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센터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10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1. 천재지변, 시설의 개ㆍ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전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개정 2022. 4. 15.>
3. 시설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청소년지도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센터 내 각종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 등을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매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2. 4. 15.>
4.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재위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2. 4. 15.>
5.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부대 시설물을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1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