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장애인복지, 세외수입 등 관련부서 담당 계장
3. 경찰서 교통부서 공무원 및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