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주민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6. 7. 1.>
① 우선주차구역 전용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의 자동차표지 발급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신청인이 자동차표지를 반납한 날부터 1년까지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자동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자가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