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 등 홍보
2. 성년후견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4.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