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동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따른 봉사회 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사회의 활동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서울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