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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12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1-14공포 2026-01-14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 14.>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1. 14.>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사람(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강동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

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1. 14.>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의 선거일이 속한 해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6. 1. 14.>

제4조

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6. 1. 14.>

제5조

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1. 14.>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개정 2026. 1. 14.>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6.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