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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1004

경상북도 상주시의회규칙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점검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