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000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0-09-15공포 2020-09-15공포번호 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제3조에 따라 평가 후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이하 “전통식품명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의 경우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② 전통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전통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통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전통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3조

전통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등

전통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3.5cm×4.5cm) 2매

제5조

전통식품명인 지정 등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ㆍ주소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ㆍ조리ㆍ가공방법

제6조

전통식품명인 지정서

① 전통식품명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1항의 전통식품명인 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