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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99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위탁 사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동의안의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