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