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공사를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주요 부실내용에 대해 부과한 벌점을 말한다.
4. “부실공사등급”이란 제3호에 따른 주요 부실내용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구분하는 등급으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하려는 사람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고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공사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진, 설계서 등 시공기록과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 결과 부실공사 여부,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실공사 여부
2. 부실벌점 및 부실공사등급
3. 부실공사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건설공사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시민단체 등 건설공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발주청은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①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규모ㆍ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교육감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 사실을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알려주고, 신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등급이 “그 밖의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사관계자(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및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 등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6.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7.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