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업ㆍ건설용역업
나.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
3. “지역건설산업체”란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울산광역시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1.5.20>
5. “발주청”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이하 “지역생산자재”라고 한다)를 구매ㆍ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1.5.20>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생산자재의 구매ㆍ사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출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