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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0995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02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설치되어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의 상시점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불법촬영 예방조치

① 교육감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교육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