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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자치법규 2200994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9-17공포 2020-09-17공포번호 0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독도 침탈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 의식 제고 및 인식 확산, 해양 동ㆍ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독도교육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직원 연수사업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에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의 강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