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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99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31.>
1.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성군 의정 및 군정 발전과 관련된 입법 활동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성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31.>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3.12.31.>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3.12.31.>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제목개정 2023.12.31.>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대표자는 즉시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제5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 활동 계획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연구 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 활동 기간을 상ㆍ하반기로 나누고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31.>

제9조

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비 지원

<제목개정 2023.12.31.>
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자료수집비ㆍ여비 및 식비 <개정 2023.12.31.>
2. 회의비ㆍ강사료 및 전문가 자문경비 <개정 2023.12.31.>
3. 그 밖에 의장이 결과보고서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23.12.31.>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31.>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제11조의2

정책개발비 지원

<신설 2023.12.31.>
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한다.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12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②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4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원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 <개정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