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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99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0-09-14공포 2020-09-14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국내 체류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