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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990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5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목개정 2022.5.2.]
①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의 장은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5.2.)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조례안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제2조의2

기존규제의 심사

[본조신설 2022.5.2.]
① 위원회는 주민,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요청할 경우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를 요청받으면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위촉·임명기준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규제개혁관련학과 또는 경제학ㆍ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단체의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 및 건설업 직종에 종사하는 대표자 5. 성인지 관점을 가진 전문가(여성학, 사회학, 기타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의“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국장 및 규제 관련 민원사무가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

포상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에게「논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등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