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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98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0-09-09공포 2020-09-09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ㆍ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ㆍ훈련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등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ㆍ기자재ㆍ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밀원식물의 조성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