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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98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1-02-25공포 2021-02-25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결혼 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전입세대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2.25.]

제3조

지원 방법

현금 지급의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4조

대장의 관리 등

읍ㆍ면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며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