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콜센터”란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운수종사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 받은 택시에 한정한다.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ㆍ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수급 및 복지시설 확충과 그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처우개선과 수준 향상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 확충
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사업구역의 택시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3. 브랜드택시 무료호출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
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5. 택시 대ㆍ폐차 지원 사업
6.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사업
7. 모범적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연수, 근무복 지원 사업
8.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11.]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9.11.)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논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