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행권”이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사업시행자”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보행 통행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개선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
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3.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6. 그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①논산시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논산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시책방향 및 개선목표에 관한사항
2. 보행환경 및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필용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관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0.)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
3.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
시장은 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이 편리하도록 보행환경 개선
시장은 보행환경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통신,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공사 기간이 5일 이하일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30일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 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30일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30일 전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