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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97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논산시의 문화관광 진흥및 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

논산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되, 그 구체적인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 충청남도, 시에서 위탁한 사업
2. 논산시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교육 진흥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4.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5. 관광마케팅 및 지역 관광 진흥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시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任免)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ㆍ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4조

재단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 및 보고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