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천안시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천안시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천안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및 홍보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천안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5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8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아닌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이후 선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영업을 한 경우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