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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97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영 제3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병원을 말한다.
8.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9.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10.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1.>
11.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1.>
12. “반려동물 친화도시”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과의 동반 문화를 확산하여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1.>

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동물을 사육ㆍ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본래의 습성에 따라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천안시 동물복지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③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

천안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11.>
1. 제5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회의원
3.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관련 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5.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의 보호와 복지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 <신설 2025. 12. 11.>
7.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동물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영 제4조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2. 영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1.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여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할 것
3. 소유자 등이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를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천안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⑥ 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제14조

동물의 포획 및 공고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야생화된 유기동물을 포획ㆍ 보호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제15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3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수의사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1.>
⑤ 시장은 도시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는 특별하고 적극적인 구조와 보호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실ㆍ유기동물을 위한 임시보호소를 설치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길고양이의 경우 개체 수 억제를 위한 중성화를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

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7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③ 시장은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 및 치료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은 제1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11.>

제18조

출입·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②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제19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과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0조

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1.]

제21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한 경우에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립할 수 없는 새끼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센터 및 영업자
2. 동물보호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ㆍ위원회 등의 활동

제25조

반려동물의 지원 등

시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2.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 강화
3.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적극 추진
4.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
5.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반려문화 정책을 수립ㆍ시행 <개정 2025. 12. 11.>
6.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임시쉼터를 설치ㆍ운영

제26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1.>
③ 시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제목개정 2025. 12. 11.]

제27조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ㆍ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시설 및 관련 사업장을 발굴ㆍ육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산업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가능 환경 조성 및 이용 안내
3.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1.]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