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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97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9-11공포 2020-09-11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가구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하는 사항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
3.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관내의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