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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97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신설 2025.5.1.>
8. 그 밖에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노후시설 정비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교체
4. 반지하 주택 등에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신설 2025.5.1.>
5.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조사ㆍ분석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최근 3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