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실현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실현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 입법평가”란 천안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①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③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한 후,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향 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후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