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캠핑장 시설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은 별도로 고시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시설”이란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관리동, 샤워장, 오토캠핑사이트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전날 및 공휴일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캠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의 운영사항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사전예약은 예약과 동시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2021.12.30., 2023.12.21., 2024.9.12., 2025.3.13.>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사용하는 경우
나. 인제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
바.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사.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아.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기부한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1.>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에 게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캠핑장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돌발사고의 발생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캠핑장 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