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 군장병 및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한 어울림 휴식공간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 군장병 및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한 어울림 휴식공간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울림 휴식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울림 휴식공간”이란 게임장, 북카페, 사무실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어울림 휴식공간내 게임장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어울림 휴식공간의 관리는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① 어울림 휴식공간 운영은 평일 11:00∼20:00, 주말 09:00∼18:00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인제군(이하“군”이라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어울림 휴식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ㆍ화요일(다만,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어울림 휴식공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경기 및 단체 견학 등 공식행사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① 게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2. 사용자가 이용개시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3. 천재지변 및 우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군수는 어울림 휴식공간의 직접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 소속직원 및 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군수는 어울림 휴식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울림 휴식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협약서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적합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운영상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ㆍ형 사상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제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